전파법

전파법

다음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에서 아마추어 무선과 관련되어 있거나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색깔이 다른 것은 다 이유(!?)가 있습니다. 
아래 내용은 2025년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 

목적

  •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
  •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
  •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

용어

  • 전파 : 인공적인 유도(誘導)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.
  • 주파수분배 :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주파수할당 :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주파수지정 :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주파수 사용승인 : 안보·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·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주파수회수 : 주파수할당,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주파수재배치 :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,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주파수 공동사용 :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무선설비 :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. 
  • 무선통신 :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·신호·문언·영상·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.
  • 무선국(無線局) : 무선설비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. 다만,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.
  • 무선종사자 :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. 
  • 시설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. 
  • 방송국 : 공중(公衆)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.
  • 전자파장해 :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(放射: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) 또는 전도[전도: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(電源線)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]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. 
  • 전파환경 : 인체, 기자재,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,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. 
  • 송신설비 :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.
  • 수신설비 :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.
  • 송신장치 :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.
  • 송신안테나계 :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 설비를 말한다.
  • 안테나공급전력 : 안테나의 급전선(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와 안테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)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.
  • 실효복사전력(實效輻射電力) :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(相對利得)을 곱한 것을 말한다.
  • 중파방송 : 300킬로헤르츠(㎑)부터 3메가헤르츠(㎒)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·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.
  • 단파방송 : 3메가헤르츠(㎒)부터 30메가헤르츠(㎒)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·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.
  • 초단파방송 : 30메가헤르츠(㎒)부터 300메가헤르츠(㎒)까지의 주파수대역 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·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1호 및 제12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.
  • 텔레비전방송 :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·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.
  • 데이터방송 :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·음성·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.
  • 방송구역 :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계강도(電界强度)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.
  • 블랭킷에어리어 :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. 이 경우 중파방송의 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.
  • 무선측위(無線測位) : 전파의 전파특성(傳播特性)을 이용하여 위치·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무선항행 : 항행을 위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(장애물의 탐지를 포함한다).
  • 무선탐지 : 무선항행 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.
  • 무선방향탐지 :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 수신하여 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.
  • 레이다 : 결정하려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 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.
  • 아마추어업무: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
  • 비상통신업무: 지진·태풍·홍수·해일·눈피해[설해]·화재,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·재해구호·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

세부

제70조(무선종사자의 자격) 

  •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. 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.
  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 
  •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  •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,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. 
  •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. 

제104조(합격기준) 

  •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  • 무선통신술과목[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급)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]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,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

무선국 개설허가 

  • 변경허가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• 심사
    •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
    •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
    •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·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 
    •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 
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 

무선국 개설 결격사유

  •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 
  •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 
  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(아무튼 외국인)
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 
  •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, 이적의 죄 또는 「국가보안법」을 위반한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 
  •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 
    • 실험국
    • 선박의 무선국 
    •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 
    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·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(自國)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·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 
      •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
      • 아마추어국(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만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 
      • 육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 
      •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 
      •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
        •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        •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(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)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
  •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


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 

  •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
  • 최대 기간은 1년


제31조(실험국 등의 통신) 

  •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(暗語)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 
  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·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
  •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·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·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.
  • 비상통신에 있어서 우선순위는 
    인명구조 > 천재예보 > 질서유지 > 조난자구조 > 통신회선복구 > 철도/도로복구 순서
  • 해상 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:
    조난 - 긴급 - 안전 (조긴안)

제47조(안전시설의 설치) 

  •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
허가신청의 단위

  •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송신설비의 설치장소(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)별로 하여야 한다
  • 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

제33조(허가증의 기재사항)

  •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
  •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
  •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
  • 무선국의 목적
  •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
  • 무선설비의 설치장소
  • 허가의 유효기간
  •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
  • 전파의 형식·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(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)
  • 안테나공급전력
  • 안테나의 형식·구성 및 이득(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)
  • 운용허용시간
  •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
  • 무선국의 준공기한
  •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(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(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)

제34조(고시대상무선국)

  • 방송국(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은 제외한다)
  • 해안국
  • 항공국
  •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
  •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

제36조(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)

  •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: 1년
  • 나머지 거의 다 : 5년

제38조(재허가)

  •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 
  •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
  •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

제45조의2(준공검사의 면제 등)

  •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
    •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
    •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·운용하는 무선국

제51조(폐지ㆍ운용휴지 등)

  • 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휴지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


벌칙 요약 

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합니다.

부정행위

  •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시 즉시 시험무효 및 합격취소, 3년간 응시불가

자격정지

  • 아마추어국과 실험국이 암어통신을 한 경우
    1차 6개월, 2차 무선자격취소 및 3년범위의 자격정지 
  • 아마추어국에 무선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 
    1차 1개월 이내 정지

무선국 취소 또는 폐지

  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국의 개설허가, 변경허가 받은 경우 

200만원 이하 과태료

  • 무선종사자가 아닌데 무선설비 운용하거나 공사시
  • 업무정지기간에 무선설비 운용을 하거나 공사

300만원 이하 과태료 

  • 허가사항을 벗어난 형태(주파수대역, 시간, 안테나 공급전력, 안테나 형식등)로 운용시
  • 준공신고 하지 않고 운용 

500만원 이하 과태료

  •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
  •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를 판매/대여 목적으로 진열/보관

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 

  • 무선국의 검사/측정/조사/시험 또는 현장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 (정기검사도 포함)
  •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/대여 목적으로 "설치" 
  • 무선종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고 또는 이 행위를 알선
  • 운용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무선국 설비를 운용시 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 

  • 허가/신고대상 무선국이 허가/신고를 하지 않고 개설하거나 운용
  •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/개조/변조하는 경우 
  •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/수입

5년 이하의 징역

  • 일반인이 선박이나 항공기의 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경우
  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위의 행위를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(아마추어 무선국 업무는 해당되지 않음, 미수범도 처벌)

  • 전기통신 업무 
  • 방송 업무 
  • 치안유지 업무 
  • 기상 업무 
  • 전기공급 업무 
  • 철도·선박·항공기의 운행 업무 
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(미수범도 처벌)

  • 조난통신·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 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 
  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 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 
  •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 

15년 이하의 징역
(벌금은 애초에 없음, 미수범도 처벌)

  •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「대한민국헌법」 또는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라 설치된 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
  •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

양벌규정

  •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(회사)이나 단체의 장도 같이 벌을 받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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